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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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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19-05-23 11:14 조회3,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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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의 약 10%이상의 사람이 장애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전까지 이들에 대한 권리는 간과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부
여하기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
ons with Disabilities)은 모든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업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입
니다. 협약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21세기 최초로 체결된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입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장애인을 혜탤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자유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습
니다.
 
# UN CRPD의 주요 내용
 
   제3조에서는 협약의 일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8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이를 기반으로 한 협약의 주요 원칙은 참여와 통합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접근성,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통합은 장애를 지닌 사람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둘째, 평등과 비차별은 인권의 근본이 되느 것으로, 직
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차별 모두를 배제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 모든 인권과 근
본적인 자유에 근거하여 정당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reasonable accom
modation)'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번째 원칙인 접근성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접근
을 포함합니다. 본 협약의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
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제24조(교육), 제25조(건강), 제26조(가활 및 재활), 제27
조(근로 및 고용),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29조(정치 및 고적 생활에 대한 참여),
제30조(문화생화르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접근성에 관한 원칙을 다
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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