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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9월 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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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4-09-12 15:19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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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2에서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4000여 건을 수집해 선별했다.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인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12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2건 총 18개의 판결을 선정했다.

디딤돌 판결로는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 시설로 포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농아인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 및 의사소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법적 근거 없이 보행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등이 선정됐다.

또한 ▲정신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동반자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판결한 사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통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성년후견을 종료한 사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비대면 거래 금지와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우체국의 내부규정이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 차별행위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사례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과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한 주요 사례 등이 꼽혔다. 

걸림돌 판결로는 30여 년간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를 ‘선행’과 ‘돌봄’으로 포장해 주체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꼽혔다.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계약의 무효, 대출금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해 전자문서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등을 선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최정규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재단법인 동천 유욱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아람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가 본 사업 및 판결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디딤돌 판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걸림돌·주목할 판결(법무법인 원곡 임한결 변호사) 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이어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증진팀 김성태 팀장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진술의 신빈성을 사법 절차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배융호 이사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판례들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이동권 현황'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가 ‘장애인 차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장애 인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는 오프라인 단독 진행으로 사전등록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시, 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다. 사전신청 링크는 https://forms.gle/NozS1cBGjPvVq5R8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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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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