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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가, 운영비·인건비 분리 지급” 복지부까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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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3-04-18 11:32 조회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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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 바우처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지급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노동자의 것은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지급하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 바우처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지급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올해 활동지원 수가는 1만5570원으로, 복지부는 이중 75%를 활동지원사의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중개기관에서 공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만들거나, 야간휴일 수가를 75%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에게는 수가 만큼이나 이를 지급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정부가 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처우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은 활동지원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없으면 수가가 올라도 활동지원사는 최저임금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원사노조 측은 복지부에 중개기관과 활동지원사의 수가 분배 갈드을 줄이고자,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인건비-운영비 분리 사회서비스 국가책임으로 한걸음 더!!'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이에 지난해 11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활동지원인력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수가를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로 나눠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된 바 있다.

복지부는 ‘바우처 사업 특성상 바우처 단가의 구성요소인 인건비·운영비를 통합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되고,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되는 등 법의 규율 범위 내에 있어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지원사노조는 “수가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지급하라는 것은 노동자만의 요구가 아니다. 지원사노조가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청할 때 동의서를 보내준 사업기관이 수 십 곳”이라면서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이 협력해 좋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해당 법률개정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근로기준법을 강조하면서 노동법이 노동자를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일 뿐”이라면서 2024년 수가현실화, 지급방식 개선의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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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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