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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33년 만에 보호시설서 발견된 장애인..법원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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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19-12-02 11:57 조회3,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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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33년 만에 보호시설서 발견된 장애인..법원 "국가 배상"

입력 2019.11.30. 08:00 댓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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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청, 신원확인 의무 제대로 이행 안 해"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실종된 장애인이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홍정인(60)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씨는 22살이던 1980년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를 한 이후 소식이 끊겼다. 가족들은 홍씨가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보고 실종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홍씨는 33년 만인 2013년 12월 해운대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견됐다.

부산 남구청이 1982년 홍씨를 발견해 요양원에 수용했다. 당시 홍씨는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 등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홍씨의 신원은 2013년에야 해운대구청이 신원미상 행려자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지문감식을 통해 밝혀졌다. 홍씨는 3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홍씨는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과 구청이 신원 확인과 연고자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는 1991년 8월부터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던 홍씨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 입력하고 수배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위법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이 2007년과 2008년 잘못된 방법으로 홍씨의 지문을 채취하는 바람에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해운대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경찰에 홍씨의 지문조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배상 책임이 국가에는 1991년부터, 해운대구에는 2003년부터 발생한다고 봤다. 해당 시기 이전에는 근거법령이 없어 홍씨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홍씨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고, 유전자 정보도 등록하지 않아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로 2천만원을 책정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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