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인 집합금지’ 예외인데, “나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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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1-04-02 10:18 조회2,82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5인 집합금지’ 예외인데, “나가달라”
근로지원인 등 5인 방문, 스타벅스 착석 제한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응대 미흡 잘못”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30 09:32:53
중증 시각장애인이 업무 차 근로지원인과 동반해 스타벅스 지점에 방문했다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라며 착석을 제한 당하자,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예외조항에 장애인 지원 인력이 포함돼 있음에도, '스타벅스 본사 내부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이경아 씨(41세, 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회의를 위해 근처 스타벅스 상봉점을 방문했다. 당초 센터 내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공사를 이유로 외부 공간이 필요했던 것.
스타벅스를 찾은 인원은 이 씨를 포함해 경증 시각장애인 1명, 중증 뇌병변장애인 1명, 중증 지체장애인 1명, 비장애인 근로지원인 등 총 5명.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장애인 지원 인력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제도화되고 있다.
이 씨 일행이 음료 5잔을 주문하자 직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로 인해 1명은 외부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음료 1개를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줬다고.
이에 이 씨 측은 “장애인 지원인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이라면서 스타벅스 본사 측에 내부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예외조항에 장애인 지원 인력이 포함돼 있음에도, '스타벅스 본사 내부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중증 시각장애인 이경아 씨(41세, 여)는 지난 17일 오전 10시경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회의를 위해 근처 스타벅스 상봉점을 방문했다. 당초 센터 내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공사를 이유로 외부 공간이 필요했던 것.
스타벅스를 찾은 인원은 이 씨를 포함해 경증 시각장애인 1명, 중증 뇌병변장애인 1명, 중증 지체장애인 1명, 비장애인 근로지원인 등 총 5명.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장애인 지원 인력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1년부터 제도화되고 있다.
이 씨 일행이 음료 5잔을 주문하자 직원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로 인해 1명은 외부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음료 1개를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줬다고.
이에 이 씨 측은 “장애인 지원인력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예외 사항”이라면서 스타벅스 본사 측에 내부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예외사항에 장애인 동반 등은 최대 8인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의 안내 포스터와 질병청 콜센터 안내문자. 해당 수칙은 내달 4일까지 연장된 상태다.ⓒ정부 공식 블로그, 에이블뉴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예외규정으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10분 후, 직원은 ‘내부 규정이 없다’면서 이 씨의 근로지원인에게 다시금 외부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 씨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를 해도 되겠냐’고 경고하자, 그때서야 직원은 마지 못 해 매장에 있어도 된다고 답했다는 것.
이 씨 일행은 어렵게 착석 후 50여 분간 매장에 머물렀지만, 내부 지침이 없는 한 장애인들이 또 다른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방문 당일인 17일 스타벅스 상봉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 씨는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지침이 없어 경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애당사자 조차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과 예외 규정에 따른 최대 집합 인원(8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차별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차별 상황을 깨닫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내부 규정은 있으나, 정부 지침에 따른 공지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불편에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방역 지침을 매번 공지하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공지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어긋난 것 같다. 지난 공지에서도 장애인 지원 인력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아 커뮤니케이션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고객분들이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응대를 강화하고, 한번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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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분 후, 직원은 ‘내부 규정이 없다’면서 이 씨의 근로지원인에게 다시금 외부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 씨 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를 해도 되겠냐’고 경고하자, 그때서야 직원은 마지 못 해 매장에 있어도 된다고 답했다는 것.
이 씨 일행은 어렵게 착석 후 50여 분간 매장에 머물렀지만, 내부 지침이 없는 한 장애인들이 또 다른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방문 당일인 17일 스타벅스 상봉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 씨는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지침이 없어 경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장애당사자 조차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과 예외 규정에 따른 최대 집합 인원(8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차별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차별 상황을 깨닫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내부 규정은 있으나, 정부 지침에 따른 공지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불편에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 방역 지침을 매번 공지하고 있는데,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공지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타이밍이 어긋난 것 같다. 지난 공지에서도 장애인 지원 인력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아 커뮤니케이션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고객분들이 매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응대를 강화하고, 한번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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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