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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피해 889건, 70%가 발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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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19-09-23 16:20 조회4,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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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피해 889건, 70%가 발달장애

신체적 학대 27.5%…가해자 '시설 종사자' 많아

복지부, ‘2018년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23 13:07:02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 장애인학대 유형별 비중.ⓒ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 장애인학대 유형별 비중.ⓒ보건복지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24.3%인 889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68.5%가 발달장애인이며, 장애인학대의 주된 행위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1.4%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발간하는 것으로, 향후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장애인학대 신고 3658건, 50.2%가 의심사례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50.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이 901건(24.6%)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기 395건(10.8%), 부산 304건(8.3%)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경기 293건(16%)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71건(9.3%), 충남 157건(8.6%)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사례판정 결과, 장애인학대사례는 889건(48.4%), 비학대사례는 796건(43.4%), 잠재위험사례는 150건(8.2%)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33건(56.3%)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408건(22.2%)이었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0.6%(194건)에 불과했다.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 발생↑, 지적장애 66%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11건(35%)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학대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488건(54.9%)으로 여성 401건(45.1%)보다 9.8%p 높았으며, 등록장애인이 93.1%(828건), 미등록장애인이 6.9%(61건)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은 전체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가 66%(587건)로 많았으며, 지체장애 6.9%(61건), 정신장애 5.6%(50건), 뇌병변장애 5.2%(46건) 순이었다.

특히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전체 학대피해자의 74.1%(659건)로, 향후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학대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종사자, 부모, 지인 순…신체적 학대 1위

장애인학대의 주된 행위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1.4%(2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12.9%(115건), 지인 10.5%(9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64.5%(573건), 여성이 34.9%(310건)이었다.

장애인학대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신체적 학대가 27.5%(339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착취가 24.5%(302건), 방임이 18.6%(229건), 정서적 학대가 17.9%(221건), 성적 학대가 9.0%(111건), 유기가 2.6%(32건)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착취가,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별 행위자는 신체적 학대와 유기의 경우 부모, 정서적 학대의 경우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성적 학대의 경우 지인, 경제적 착취는 고용주, 방임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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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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