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노동력 착취 사건에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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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19-04-18 17:35 조회4,0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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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노예처럼 착취당했는데 임금은 10년치 뿐”
노동착취 사건 피해자, 헌법소원 민법상 체불임금은 최대 10년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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