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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한시지원금 2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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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1-04-07 11:04 조회2,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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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한시지원금 2차 지급

1차 지원금 받지 않은 연소득 1300만원 이하 대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6 11:44:50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장애인활동지원 등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2021년 3월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4월6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20년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2020년도 국세청 신고내역, 2020년도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도 국세청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데이터베이스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6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2~16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7~23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해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누리집(welfare.kcomwe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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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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