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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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19-05-17 16:18 조회3,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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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인권위, 후견인 동행요구 개선 및 비대면 거래방안 모색 필요 의견표명
[출처] [보도자료] 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작성자 대구인권사무소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후견 판결을 받은 정신장애인이 금융기관 이용 시 후견인 동행 요구 관행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ATM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o 진정인은 지난 2월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000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때 100만 원 미만은 창구거래만 허용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한 것이고, 장애인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경우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이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으므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때는 일정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해당 금융기관이 한정후견인의 ‘동행’요구하고,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해당 은행에 직접 와서 대면 거래 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o 또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여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o 다만, 본 진정 사건은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였으며,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금융감독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출처] [보도자료] 한정후견 판결 정신장애인 금융거래 제한은 차별 |작성자 대구인권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