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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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19-11-05 14:13 조회3,5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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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법안 5개, 국회 본회의 통과
공원 BF인증 의무화, 장애인식개선교육 체계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31 17:27:51
저조한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60여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공원 BF인증 의무화, 20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김명연,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도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했다.
아울러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설치, 인식개선교육 체계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윤소하, 이명수 ,김승희, 맹성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안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결과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 대상기관들이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
이 외에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1,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3년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오제세, 최도자,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대상 성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상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 또한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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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총 5개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공원 BF인증 의무화, 20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김명연,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은 본인증 외에도 예비인증 취득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했다.
아울러 인증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 설치, 인식개선교육 체계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윤소하, 이명수 ,김승희, 맹성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안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결과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 현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 대상기관들이 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 등을 통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
이 외에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1,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3년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오제세, 최도자,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시설‧법인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대상 성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상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 또한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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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