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저상버스 승차 거부, "재발방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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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4-09-12 15:38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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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자, 오산시가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정류장에 가까이 정차시키지 않았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를 보고도 그냥 가버렸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오르내리도록 운행되는 수단인 점, 정류장의 승차 대기자 중에서 휠체어 이용자 등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저상버스 운전기사는 인접 진입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용을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오산시장에게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감독할 것 ▲이 권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오산시는 해당 회사의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179명을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방법, 휠체어 좌석 확보 및 고정방법 등을 실습해 휠체어 이용 고객이 승차를 요청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오산시가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 진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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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운전자가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정류장에 가까이 정차시키지 않았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를 보고도 그냥 가버렸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게 오르내리도록 운행되는 수단인 점, 정류장의 승차 대기자 중에서 휠체어 이용자 등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저상버스 운전기사는 인접 진입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용을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오산시장에게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감독할 것 ▲이 권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오산시는 해당 회사의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179명을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방법, 휠체어 좌석 확보 및 고정방법 등을 실습해 휠체어 이용 고객이 승차를 요청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오산시가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 진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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