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가족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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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4-12-11 11:37 조회1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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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pdf (299.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1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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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QA.pdf (93.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12-11 11:37:46
본문
○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사유)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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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심화 등을 고려하여 가족급여 한시적(‘21.1.12~’24.10.31 종료 예정) 허용한 바 있음
□ 신청조건
○ (대상자 기준) 발달장애인은 장애 등록시 제출한 서류* 또는 별도 발급 서류 통해 GAS 척도 또는 지능점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장애인등록시 제출한 서류 스캔본은 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신규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
-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확인(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지 확인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는 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구비하지 않아도 됨
○ (미연계 기간 및 사유) 활동보조 미연계 사유서 통해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되었는지,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지 않았는지 등 사유 확인
- 활동지원기관의 미연계 사유서[참고2] 통해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단, 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복수의 활동지원기관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연계 요청한 활동지원기관이 타 기관의 연계 시도 이력까지 취합하여 미연계 사유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