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불가능한 대상인 발달장애인의 치료감호는 역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장기간 구금 방식 개선부터 치료감호처분 외 대안적 처분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현재 우리나라 치료감호소의 발달장애인들은 형식적 종료심사로 인해 선고형량 이상 수용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관성적 약물 처방과 전문적 프로그램 부재, 과밀수용이라는 열악한 수용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4일 오후 4시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치료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의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는 역설적인 현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및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한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치료감호는 선고와 수용 환경, 종료 심사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한결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문제의 출발점은 치료가 불가능한 발달장애에 대해서 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역설적인 현실”이라며 “발달장애인은 단순히 2차 적인 문제점들을 특수치료와 부모교육행동요법 등을 통해 조절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감호는 15년을 상한으로 하는 사실상 자유형 선고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한 발달장애인은 1년 6개월의 형기를 받았음에도 형기의 8배가 넘는 11년 5개월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감 돼 있었다”며, “이처럼 선고형량 이상의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발달장애인은 5년간 4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해 치료감호소 내 발달장애인은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성적인 정신과 약물 처방,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부재, 과밀수용과 징벌적 구금시설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놓여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6개월마다 진행되는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있어서 하루에 253건을 처리해야 하기에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며, “심사위원회는 치료감호가 종료되지 않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심사 시 소명기회나 변호인 조력권 등 방어권 보장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범죄 예방·재통합’ 지적장애인 수감자·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Plena inculsion 이네스 데 아라오즈 산체스도피코 법률고문은 스페인의 지적장애인 수감자와 출소자 상황을 소개했다.
스페인에서 장애인이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지만,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게된다. 이 경우 정신장애인은 교도소 내의 정신과 병원에서 조치를 받게 되고, 교도소 내 교화센터에서 일련의 교화조치를 받는다.
특히 1995년부터 법으로 명시된 사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는 정신장애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량보다 더 장기간에 걸쳐 수용되지 않는다.
또한 범죄 예방과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을 위해 지적장애인 수감자 및 출소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4개 지역에서 1,413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받았다.
이네스 법률고문은 “형기 동안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온전한 기간 동안 이들을 지원한다”며, “지적장애인의 증언을 얻는데 필요한 지원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약물을 복용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5년 상한의 장기간 구금 방식,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치료감호는 재범 방지 및 재통합 등이 목적인 만큼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형사사법과 복지가 연계되는 방향으로 치료감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인영 변호사는 “치료감호처분 방식에 있어서 장기간 구금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선고과정에서 치료감호 기간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비례성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치료감호처분 외의 대안적 처분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형사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치료감호소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기에 발달장애인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돼야 하고,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약물치료와 격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전문적 의료진 등 전문인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치료감호 종료심사와 관련해 법무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구성과 종료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발달장애인 피치료감호자가 실질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전문위원을 구성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심사 시 대면심사를 가능하도록 하고 진술 조력인과 변호인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피치료감호자는 보호자의 보호 없이 자립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제도를 비롯한 정신보건센터, 복지지원연계 등 사회 전반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 맞춤형 사회 복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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