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자료집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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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2-10-06 16:07 조회1,0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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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자료집 게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12회 22-09-27 11:24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 이후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2021년 12월,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접근에 차별을 야기하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대표발의 인재근). 그러나 이러한 개정만으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특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사회에서의 권리보장과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법안 마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입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각계의 전문가 및 정신장애 당사자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열어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입원제도개선협의체’와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을 위하여, 크게 시민사회단체 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입법추진위원회)과 협의체 안(입원제도개선협의체 및 자립지원협의체)이 마련된 것이다.
쟁점 하나, 입원제도 및 입퇴원 심사제도의 개편
현재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추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첫 번째는 입원제도 및 입퇴원 심사제도의 개편이다. 입원제도의 개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개편, 입원제도 개편 시 입원비용에 대한 재정부담 및 책임/전달체계, 입퇴원 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역할 등이 이에 포함된다.
쟁점 둘, 미등록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정신재활시설 전달체계 조정
두 번째는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안이다. 현재까지는 정신건강복지체계에서 장애등록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와 등록된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서비스의 체계가 미비하고 질적/양적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오랜 문제점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으로 등록된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확장된다면,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더불어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체계에 잔류할 것인지 혹은 장애인복지체계로 이관 여부, 지역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부담과 책임/전달체계 등이 해당 쟁점에 포함된다.
다가오는 9월 28일 (수),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지을 위한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 다가오는 9월 28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입법추진위원회)과 협의체 안(입원제도개선협의체 및 자립지원협의체)을 공개하고 토론하여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 당사자, △ 당사자 가족, △ 의료 및 간호전문가, △ 서비스 제공자, △ 사회복지전문가, △ 법학전문가, △ 보건복지부, △ 인권위원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해당 토론회는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고영인), △ 남인순 의원실, △ 최혜영 의원실, △ 이종성 의원실,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법무법인디라이트,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가 공동주최한다.
○ 토론회의 좌장은 △ 이성재 상임이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맡는다. 발제는 △ 김도희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입법추진위원회), △ 장석용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입원제도개선협의체 워킹그롭)이 진행한다. 지정토론은 △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 박종언 대표(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김영희 정책위원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 백종우 교수(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의사), △ 박애란 회장(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제형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법연구회), △ 전준희 센터장(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 박미옥 회장(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한다. 종합토론에서는 △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배미선 팀장 (경기도 화성시보건소 정신건강팀) △ 이인영 조사관(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 전명숙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이 참여한다.
○ 본 토론회는 온라인 참여(유튜브 채널 ‘함께걸음’)로만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자들의 경우 채팅창 기능을 활용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 (cowalk1004@daum.net) 또는 전화(070-8666-4377)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