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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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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2-05-18 15:48 조회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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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2022. 5. 23. (월오후 2시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채널명 : 함께걸음)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오는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본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240여 개를 수집해 선별하였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5걸림돌 판결 2주목할 판결 7건 총 14개의 판결이 선정되었다.
 
◇ 디딤돌 판결로는 만성신부전증을 이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거부한 사례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한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킨 사례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대체텍스트의 제공까지 명한 사례친권자인 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유아에 대한 친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성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사례청각장애가 있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이메일로만 교원임용 규정을 통보하고해당 규정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을,
 
그리고 걸림돌 판결로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방문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와 과실로 발생된 편마비 보행 장애인의 낙상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제공기관직업배상책임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일부만 인정한 사례 등을 선정하였다.
 
◇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장애 상태가 발생한 원인이 선천적이든후천적이든아니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지와 상관 없이 신청 당시 법령이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상태에 있다면법령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사례성전환수술로 성별을 정정한 것을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역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장애 판정은 종합적으로 충분한 사정과 자료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멀티플렉스 상영업체들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지적장애 장애인의 불완전한 법률행위에 대해 법률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교통약자용 좌석은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 진행 방향으로 앉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을 명시한 사례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주의사항에 위반되는 주사를 설명 없이 투약하고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등을 선정하였다.
 
◇ 오는 5월 23일 보고회에서는 연구소 상임이사인 이성재 이사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정규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가 본 사업 및 판결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 주목할 판결(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발표가 각각 진행된다이어서울대 법힉전문대학원 김남희 변호사가 장애인 인신사고시 손해배상 관련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가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본 보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오나 사전등록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채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생중계될 예정이다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시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신청에 관한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2022. 5. 16.
 
 
 
 
 
 
 
 
사전 참여신청 및 보고회 참여 방법 *
 
 
1. 구글폼 <https://forms.gle/57QrqsdnfkhSS4if6>에 접속한다.
2. 이름소속이메일현장 참석 여부 등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3. 메일로 배포된 자료집을 내려받는다.
4. 보고회 당일유튜브 채널에 함께걸음을 검색해 접속하거나 하단 링크에 접속하여 보고회에 참여한다.
*온라인 보고회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YouTube 어플 또는 웹사이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영연 간사 (070-7732-8734), 김아람 간사 (02-2675-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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