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오는 5월 23일 (월)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240여 개를 수집해 선별하였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명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5건, 걸림돌 판결 2건, 주목할 판결 7건 총 14개의 판결이 선정되었다.
◇ 디딤돌 판결로는 ▲만성신부전증을 이유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을 거부한 사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제한’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킨 사례,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대체텍스트의 제공까지 명한 사례, ▲친권자인 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유아에 대한 친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성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사례, ▲청각장애가 있는 대학교 교직원에게 이메일로만 교원임용 규정을 통보하고, 해당 규정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을,
그리고 걸림돌 판결로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부주의와 과실로 발생된 편마비 보행 장애인의 낙상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제공기관, 직업배상책임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일부만 인정한 사례 등을 선정하였다.
◇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장애 상태가 발생한 원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아니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지와 상관 없이 신청 당시 법령이 정한 장애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상태에 있다면, 법령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사례, ▲성전환수술로 성별을 정정한 것을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역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 ▲장애 판정은 종합적으로 충분한 사정과 자료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 ▲멀티플렉스 상영업체들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사례, ▲지적장애 장애인의 불완전한 법률행위에 대해 법률상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 ▲교통약자용 좌석은 휠체어 이용자가 버스 진행 방향으로 앉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을 명시한 사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주의사항에 위반되는 주사를 설명 없이 투약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의사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등을 선정하였다.
◇ 오는 5월 23일 보고회에서는 연구소 상임이사인 이성재 이사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 강용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박정규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가 본 사업 및 판결 선정 과정을 소개하고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법무법인 디라이트 표경민 변호사), 주목할 판결(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발표가 각각 진행된다. 이어, 서울대 법힉전문대학원 김남희 변호사가 ‘장애인 인신사고시 손해배상 관련 판례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본 보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오나 사전등록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채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 생중계)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보고회 사전 참여 신청 시, 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신청에 관한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