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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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1-06-08 15:02 조회1,606회 댓글0건본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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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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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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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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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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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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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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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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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회통합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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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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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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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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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75-5364
070-8666-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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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2021. 5. 4. (화) 11: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준비위원회 법무법인디라이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초열린세상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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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배제, 낙인에 복지서비스까지 차별,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시정하라
비인간적 강제입원과 약물 치료 외에 대안 없어,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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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 및 관계기관·단체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마포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준비위원회, 법무법인디라이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초열린세상,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동천,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11곳의 시민사회 및 공익변호사 단체들은 오는 5월 4일(화) 오전 11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사회적 편견과 낙인, 차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아직도 비인간적인 강제입원과 강제치료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더욱이 장애인 복지가 발전하고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마저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이용, 정신재활시설서비스 이용, 각종 고용지원제도, 생애주기 별 맞춤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제한, 공동생활가정 거주 등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들을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받지 못해 왔고, 이에 정신장애인들은 정신병원 입원과 약물 치료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이에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단체들은 정신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번 진정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차별이 해소되어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자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귀 언론사 및 기관·단체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배진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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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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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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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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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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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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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취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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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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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발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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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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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발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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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현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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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발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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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성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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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발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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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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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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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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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상황에 따라 발언자 및 발언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 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