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 첫 번째 자료집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일할 권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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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2-02-17 13:35 조회1,2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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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첫 번째 자료집 배포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일할 권리에 대하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 뒤이어 장애인 인권현장에서도 판례바꾸기 운동 펼쳐
- 소멸시효제도, 한정후견 종료, 일실이익 등 장애인의 노동능력과 일할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첫 자료집 구성
- 이 운동을 통해 장애차별적이었던 사법관행을 성찰하고 장애 차별 현실을 바꾸어 나갈 것을 기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한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하여 그 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하고 사회에 알린 바 있다.
○ 특히 연구소는 학대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의 인권에 집중해왔으며 수십 년 동안 노동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의 법률지원을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미풍양속’ 등을 핑계로 지적장애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불인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비인권적이고 편협한 판례들을 생산해냈다.
○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6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본 운동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정신적 압력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등 성편향적인 사법관행에 큰 변화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소는 장애 인권 현장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피해장애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꾸준히 알릴 예정이다.
○ 본 프로젝트의 시작이 되는 첫 자료집에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그리고 김남희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기고해주었으며 각각 ‘장애인 노동력착취에서 문제 되는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한정후견을 종료한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해당 내용들은 장애인 인권 현장에서 오랜시간동안 문제제기 된 쟁점들로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섬세하게 녹여내어 상당한 의미가 있다.
○ 우리 연구소는 본 자료집을 법원에 직접 전달할 것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 차별 사건을 대리했던 법조인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정기적으로 평석자료집을 발간해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는 토론회와 강의,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바꾸기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본 운동이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