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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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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1-09-08 14:47 조회36,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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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라는 서비스로 생겨난 직업으로 장애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서비스 시간 판정을 받고 그 시간만큼 활동지원사가 파견되어 서비스를 받는 구조입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등의 장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에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 등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신체적 활동, 가사지원,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명칭을 2019년 4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명칭이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장애 복지기관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이용자와의 1:1 연결로 활동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어 일을 시작할 수 가 있습니다.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정년이 따로 없어서 현재 70대 이상인 분들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 보조가 가능한 사람(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증명을 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서 상담 후에 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받은 사람
※ 정신질환자,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폭력범죄자 등 결격사유자는 활동지원 활동 불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ex. 세면, 목욕, 배설, 식사, 실내이동)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이하 자녀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수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① 표준교육과정 : 총 40시간 ② 전문교육과정(증명서 제출) : 총 32시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아이돌보미,가사간병도우미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비표준교육과정 15만원, 전문교육과정 12만원(교재비, 실습비 포함)입니다.
현장실습(10시간)및 취업은 교육생이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직접 섭외하셔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인터넷검색창에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실습은 취업과 동시에 실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이수 후 활동지원사로 바로 근무를 할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할지 결정하시고 제공기관에 문의 먼저 하셔도 무방합니다.
현재까지 교육수료 후 언제까지 실습을 완료해야한다는 법령이 없어 교육을 먼저 들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령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므로 교육수료 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한번씩 강화가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제공됩니다.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에서 신체기능이나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해서 ‘활동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만65세가 되면 장기요양으로 받을지 활동지원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면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 비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급여를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임금은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당 시급 14,02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공휴일과 심야 근무의 경우는 2만 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장애인들이 등록된 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해주고 4대 보험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25%정도를 공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활동지원사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서비스 제공 이력이 없었던사람(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다가 2년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없었던 사람 포함)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할 경우, 4시간의 보수교육 실시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 보수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렵거나 전문기관 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2017년 4월 이전 교육생 실습관련
 
2017년 4월 이전 활동지원사교육을 이수 하신 교육생 중 현장실습을 하지 않은교육생은 현행지침에 따라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 후 활동지원사로 근무 할수 있다. -실습비 본인부담- (2023년 3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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