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 (UN 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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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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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CRPD의 체결 배경 및 의의
 
    세계 인구의 약 10% 이상의 사람이 장애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전까지 이들에 대한 권리는 간과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게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20061213일 제 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21세기 최초로 체결된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입니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장애인을 혜택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자유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UN CRPD의 주요 내용
 
    제3조에서는 협약의 일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8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비차별
.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 기회의 균등
. 접근성
. 남녀의 평등
.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
 
    이를 기반으로 한 협약의 주요 원칙은 참여와 통합, 평등과 비차별, 그리고 접근성,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통합은 장애를 지닌 사람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둘째, 평등과 비차별은 인권의 근본이 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차별 모두를 배제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장애를 지닌 사람이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근거하여 정당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인 접근성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접근을 포함합니다. 본 협약의 제13(사법에 대한 접근), 19(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21(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24(교육), 25(건강), 26(가활 및 재활), 27(근로 및 고용), 28(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29(정치 및 고적 생활에 대한 참여), 30(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접근성에 관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 UN CRPD와 한국의 현황
 
1) 기본권

출처 / 에이블 뉴스
    올해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가 국민헌법홈페이지에 개헌 속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담아야 한다며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1987년 개정된 9차 헌법에서 장애인을 신체장애자로 한정지어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단순히 보호대상으로 여기며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담겨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1, 국회 특위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조항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진다.’UN CRPD를 반영하여 장애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로 한 단계 나아간 조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더불어 국가는 장애인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사회적·직업적·교육적·문화적 통합 및 사회참여의 모든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착취나 억압, 차별적·모욕적인 모든 처우를 방지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도 함께 담은 조항이 신설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정치 참여     

출처 / 웰페어 뉴스
   올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투표 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튜표를 할 수 있도록 시행된 사전투표제에 장애인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 중 17.5%에 해당하는 614개 사전 투표소는 승강기가 없이 계단만 있거나, 출입구에 턱이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가 배치된 사전 투표소는 단 7.4%에 불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운 선거공보물이 제작되지 않아 정보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로 적절한 투표 편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여러 장애계 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많은 조항들을 임의조항으로 담고 있거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항들뿐입니다. 이처럼 UN CRPD에서 담고 있는 정치 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문화 생활
     
   올해 2월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내 장애인 단체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으나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폐막식 행사 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식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 행위이며, 폐막식에서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으나 폐막식에서도 조직위는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UN CRPD에 위반되는 것이며, 평등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 또한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장애여성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 이중으로 교차 차별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 23.4%로 남성 장애인의 취업률 47.0%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평균 한 달 수입은 여성 장애인은 60만여 원으로 남성 장애인 144만 원과 비교하여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2013~2017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총 4230건이며, 피해자 4명 중 1명이 2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 피해자 4.6%에 비해 여성 피해자 94.3%로 절대 다수였으며, 가해자 4750명 중 남성이 98.8%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장애인, 특히나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취업, 성범죄 등 여러 측면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여성을 위하여 UN CRPD에 근거한 법적,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나가며
 
    인권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핑계들로 누군가의 인권과 자유를 미루어왔습니다. UN CRPD의 제1(목적)에서 이야기하듯 국가는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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