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애등급'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받는다

세종=민동훈 기자 입력 2019. 6. 18. 10:00 수정 2019. 6. 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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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준으로 활용하던 장애인등급제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도 종전 등급제에 따른 1급, 2급 및 중복 3급 등록 장애인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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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장애인등급제 31년만에 단계적 폐지 시작

그동안 장애인 복지서비스 기준으로 활용하던 장애인등급제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도 종전 등급제에 따른 1급, 2급 및 중복 3급 등록 장애인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1988년 시행돼 31년을 이어온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등급제에 따라 1급, 2급 등록 장애인과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중복 3급 등록 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월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12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195만2000원 이하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중증장애인 정의는 우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복지부는 현행 1급, 2급, 중복3급 등록 장애인을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고시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연급 지급대상 변경을 시작을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서비스도 단계별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한다.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가 포함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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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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