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 관련 예산, 정부의 마음이 향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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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23-02-06 13:10 조회1,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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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 관련 예산, 정부의 마음이 향한 곳은?
기획
‘돈 쓰는 곳을 보면 마음 가는 곳을 안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돈주머니는 꼭 필요한 것이므로 예산안을 통해 정부의 정책 실행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예산을 통해 정부의 중점 추진 분야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새 정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장애 관련 예산 분석 방법
중앙정부의 예산은 2022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자료와 각 부처의 세부 사업설명자료(요구안)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주로 설명자료 중 항목에 장애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와 항목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세부 산출근거에 장애가 표시된 경우 ‘장애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였다.
<함께걸음> 장애 관련 예산 분석의 차별성 및 의의
대부분의 언론 또는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예산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위주로 분석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주요 부처의 예산 안만을 토대로 다루었다. 그러나 <함께걸음>에서는 가능한 모든 부처의 장애 관련 예산을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한편, 세부사업 단위의 장애 관련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최대한 취합하였으나 일부 예산은 비장애인에게도 지출되거나 장애라고 명기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일부 장애인에게도 지급되는 예산이 혼재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예산을 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총 예산 규모 비교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총 예산 규모는 638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장애 관련 예산은 7조 5천억이 편성, 전체 예산의 약 1.17% 규모이다. 전체 부처 중 장애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총 12개의 부처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 중소벤처기업부, 법무 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순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2022년 전체 예산 중 장애 관련 예산(6조 8천억) 이 차지하는 비율(1.13%)과 유사한 비율이다.
그러나 장애 관련 예산만을 놓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9.2%(6조 8천억 → 7조 5천억) 증액되었다.
각 소관 세부사업별 장애 예산 증감 분석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총 예산 109조 1천억 원 중 장애 관련 예산은 4조 7천억 원으로 4.3%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4조 2천 억) 장애 예산 대비 약 10.5%가 증액되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 관련 예산 중 주요 항목을 정리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내 장애 관련 예산 증액이 많이 된 사업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24.4%), 장애인구강진료센 터(25.8%), 장애인사회참여 기반조성(19.9%), 장애인선택적복지(15.5%)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있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및 입소 대기자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일자리·건강 등 복합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 예산은 22년도 대비 약 26억 정도를 늘려 올해 48억이 책정되었지만 자립지원인력 인건비와 운영 비, 연구용역비를 제외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활동지원, 주거환경개선, 보조기 기, 건강검진 지원비 등 약 26억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필요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등 장애인 선택적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15% 이상 증가하였다.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과 대상 확대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와 제공시간을 확대 하였다. 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 시범사업운영비 55억도 추가 반영되었다. 반면, 여성장애인의 교육과 출산을 지원하는 비용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예산이 줄어든 정책으로는 장애인 의료재활지원(68.8%), 장애인자립금융자(27.5%), 장애인권익증진 및자립생활지원(7.3%), 장애인직업재활지원(7.3%),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7.3%)이 있다.
특히 세부사업 중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장애친화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건강관리 예산 등)이 22년 대비 5% 이상 감소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기간동안 코로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확충하고 거점전담병원이 추가지정됨에 따라 장애친화 검진기관 공모참여를 포기하는 병원들이 다수 발생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으나 이를 가시적 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예산 증액을 찾을 수 없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예산은 ‘당사자·가족 지원 사업’ 1,916백만원(전년동)과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544백만원(전년동)으로 총 2,460백만원이다. 이는 보건복 지부 전체 장애인 예산 중 0.05%에 불과하다.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총 예산 34조 9,505억 중 장애 관련 예산은 1조 9천억 원으로 5.4%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 내장애 관련 예산은 전년(1조 8천억) 대비 약 1.3%가 증액되었다.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장애 관련 예산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근로지원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다.
전년 대비 올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근로지원인 예산 등이 증액되었다. 근로지원인의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지원 인원은 ‘1만 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또,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이 4,334백만원 증액되어 166.2%가 증가하였다. 증액 원인은 지원대상을 최저임금적용제외인 자에서 중위소득 50%이하 까지 확대하고 지원 인원을 3,850명에서 15,440명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본 사업으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 및 고용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실적이 부진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상당히 큰 증가액을 보인 사업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기대효과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장애 관련 예산 중 장애인고용증진융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큰 비율로 감액한 사업은 ‘중 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이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해년도 대비 활동 실적과 취업지원 연계 건수가 줄어들어 4억 이상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총 예산 6조 1천억 중 장애 관련 예산은 3천억 원으로 4.1%를 차지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월남참전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 후유증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생활안 정과 치료비 보조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피해자의 후유증으로 인해 2세가 영향을 받아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전체 장애 예산 중 약 4%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 보훈처는 최근 3년 지급 인원 증감률을 반영하여 예년보다 예산을 증액하였다.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예산 6조 7천억 중 장애 관련 예산은 2천 4백억으로 3.5%를 차지한다. 장애 관련 예산은 전년(2천 2백억) 대비 약 10.1%가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 및 경영환경 뒷받침’과 ‘장애·소득·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문화접근기회 보장’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점자와 수어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을 전년 대비 500%(5억 →30 억) 증액했다. 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예산이 13% 가까이 증액되었으며 장애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함께누리 지원사업’ 예산 역시 15% 이상 증가했다. 또 ‘무 장애관광도시조성’과 ‘화면해설제작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위해 ‘동시상영방식(폐쇄형상영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온라인가치봄 영화 관람 활성지원’과 ‘장애인 영화제’의 예산은 동결되고 ‘신규 상영시스템 개발 및도입 연구’,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컨텐츠 지원’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다. 이처럼 ‘영화향유권 강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 이상 감소해 다양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총 예산 55조 9천억 중 장애 관련 예산은 2천 2백억으로 0.3%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체 부처 중 장애 관련 지출 규모를 가장 많이 증액(105.8%)한 부처이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증액 원인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2년 개정됨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도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올해(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23년도에 저상버스(시내버스 한정) 4,299 대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830억 원을 증액했다.
기존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도입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운영비가 지원 되게 되었다. 237억의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된 것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당초 지역 간 운영방식의 격차를 해소 하는 데 있어 운전원 및 지역의 재정여건 차이가 핵심 문제였으므로 이와 같은 산출방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6) 교육부
교육부의 총 예산 102조 중 장애 관련 예산은 6백억으로 0.05%를 차지한다. 부처 내 장애 관련 예산은 전년 (5백억) 대비 약 21.9%가 증액되었다.
교육부의 장애 관련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감액 없이 증가분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특수 교육 정책연구,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단계별 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 교과용 도서 개발, 장애학생 원격교육 기반 조성 등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이 22년 대비 36% 증액되어 약 225억이 편성되었다.
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총 예산 1조 5,678억 중 장애 관련 예산은 약 3백억 원으로 1.9%를 차지한다. 부처 내 장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0.9%가 감액되었다.
일명 ‘신안 염전 장애인노예사건’과 관련이 깊은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10% 가까이 증액됐다. 이는 23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신설된 ‘인신매매등피해자 권익지원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이전의 원상으로 복귀하도록 구조에서 상담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8)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의 총 예산 2조 9470억 원 중 장애 관련 예산(123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0.4%이다. 지난해 보다 0.2% 감액되었다. 지난해 대비 질병관리청의 총 예산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의 장애 관련 예산 지출은 ‘한센병환자관리지원’ 사업(112억)으로 전년(110억) 대비 1.6%가 증가했 다. 해당 사업의 수혜자 중 75.1% 이상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을 통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총 예산은 13조 5천억 원으로 장애 관련 예산(103억)은 0.07% 차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육성 사업은 전년(128억) 대비 올해(103억) 19.6%가 감액되었다. 해당 사업은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증액된 반면, 창업사업화자금지원과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운영 지원금이 감액되었다.
10) 법무부
법무부의 총 예산은 약 4조 2천억 원으로 이 중 장애 관련 예산(26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0.06% 규모이다.
법무부의 장애 관련 예산 지출 규모는 전년(28억) 대비 5.5% 감액되었다. 주요 원인은 22년에 신규로 설치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용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와 ‘교정시설 내장애인 시설 개선’ 비용은 전년과 동일하다.
1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의 장애 관련 예산은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지원비’로 산출된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5억5천) 대비 올해(5억) 10%가 감소하였고 이는 2020년도 이후로 편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실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사료된다.
12) 경찰청
경찰청 내 장애 관련 예산은 ‘형사·교통·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사업 내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94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사업 수혜자가 아동도 함께 있지만 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 상에서 조력 받을 권리’와 유의미하게 관련된 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 산출근거로는 수준별 이론교육, 전문가 피드백, 현장동료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예산안만으로는 탄탄하고 촘촘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오나 경찰 공무원들이 일선 에서 장애인과 마주했을 때, 당사자의 특성과 의사소통방식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
총평
장애 관련 예산의 총액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9% 이상 증액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특히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지원비,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등 장애당사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증액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예산의 큰 증가폭을 보였던 국토교통부 등의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련 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책정된 예산으로 입법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예산이나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이 동결되거나 대폭 감액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사회적으로 특히 더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예산이 더 높은 비중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들도 눈에 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지원사업 등의 신규 사업들이 공급자 중심이 아닌 당사자 중심으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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