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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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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구소 작성일19-09-24 15:35 조회11,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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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교육과정
 
법 제27조 활동지원사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
 
1. 전문(경력) VS 표준(신규)
 
※ 유사경력자: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자격증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종합격증으로 확인가능(발급기관이 최종 합격을 보증하지 않으면 인정불가)
 
2. 교육과정
 
 
3. 교육비 환불
교육비 납부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분쟁 관계 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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